법규위원회 ‘결정’... “총무원장은 입후보 희망자 전원추천 요망” 단서 붙여

▲ 7월 11일 열린 법규위원회에서 위원장 도광스님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규위원회(위원장 도광스님)는 7월 11일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가 요청한 ‘호법원장 선거 관련 종법 유권해석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종헌 47조 1항, 종무원법 4조 1항에 의거 중앙종회의 호법원장 선출은 종헌과 합치한다 △호법원장 선출권한은 종회에 있으므로 종회의 결의에 의한 선거절차는 종헌과 합치한다. 단, 법규위원회의 의견은 총무원장 추천시 입후보 희망자 전원추천을 요망한다 라고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종회가 법규위원회에 6월 15일자로 공문을 보내 “제 113회 임시중앙종회(2014. 3. 26)에서 시행된 호법원장 선거와 관련한 중앙종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총무원장의 종법해석이 상이하여 호법원장의 지위여부를 둘러싼 종단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도 종단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호법원장 선출에 관해 종법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제 124회 임시중앙종회(2016. 3. 28)에서 이후 호법원장 선출은 총무원장 추천을 받아 선출하기로 결의했으나 일부 중앙종회의원과 종법기구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규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법규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도광스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종법기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종회의원(지담스님)은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중앙종회에 정식으로 접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고 들었다. 공문으로 공식 제기하지 않았기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의 판단을 요하는 법규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가는 의문이지만 종단의 화합과 빠른 안정을 위해 오늘 법규위원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종회의장 설운스님, 중앙종회 법사분과위 간사 송헌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지담스님이 배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혜일스님은 모친상(喪)중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능에 관한 심판청구 관련 의견서’로 대체했다.

설운스님과 송헌스님은 ‘심판청구’ 관련 법규위의 질의에 의견을 개진했다.
지담스님은 ‘호법원장 선출 등에 관한 종회의결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발언을 통해 “호법원장 선출 등에 관한 의결은 종헌 종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행해야 하며 중앙종회 의결도 그 범주를 넘어서 의결할 수는 없다. 종헌 종법이 잘못된 경우는 그를 개정한 후 개정된 종헌 종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제 124회 임시중앙종회의 호법원장 관련 의결은 수정 재의결해야 한다. 종헌종법 절차에 따르면 중앙종회의 재수정의결한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호법원장 보궐선거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일스님은 ‘의견서’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제 5조(직능)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단 주요 3부의 하나인 호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물론 중앙종회에서 선출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를 하여야 함은 종법에 부합하는 것이고 기관의 직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종법에 호법원장의 선출권한이 중앙종회에 있음에도 종헌종법의 개정 없이 위법한 의결로 호법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밝혔다.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규위원회는 회의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종회 결의에 의한 호법원장 선거는 종헌 종법과 합치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24회 임시종회에서 의결한 ‘총무원장의 호법원장 후보자 추천, 지명으로 중앙종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엄격한 자격심사와 중앙종회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호법원장 선출을 의결하면 총무원장이 임명장을 수여, 임명하는 방식의 중앙종회에서 종헌종법에 의한 새로운 호법원장을 선출한다’는 의결이 종헌종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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