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선제보다 강화된 대표성 기반으로 총무원장은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각종 종책을 구현함에 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

▲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대은스님이 '직선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직선제 개헌은 1985년 2 • 12 총선거를 통해 제도권 정당의 지형도가 새롭게 재편되고 야당과 재야운동단체들의 연합으로 반정부 세력의 규모와 내실이 강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 의제로 작동했다.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법적으로 보장가능하게 했던 제 5공화국 헌법 개정의 문제는 2 •12 총선거 직후부터 야당과 민주화운동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직선제 개헌론은 1987년 한국 민주화를 위한 반정부운동의 상징적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등장과 소멸, 협상과 합의의 복합적 구성 과정이었다. 10 • 26사태 이후부터 2 • 12 총선거 시기를 거쳐 1987년 6월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6 • 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론을 정부의 공식 의제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고 7월 1일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당대표의 선언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때까지, 그리고 9차 헌법 개정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직선제 개헌론은 상이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는 저항세력과 집권세력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 협상의 핵심 축으로 작동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6 • 29선언 이후 ‘국본’은 7월 13일 산하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8월 4일에는 ‘헌법개정요강’이라는 자료를 발간했으나 실질적으로 개헌협상은 제도권의 민정당과 민주당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

 태고종은 직선제가 왜 필요한가?

현행 총무원장의 선거제도는 종도의 대표자인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제도로서는 한계지점에 봉착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 원인으로는 △ 금권선거와 과열, 혼탁선거 △ 계파 등 정치세력에 의한 담합 내지 야합을 들 수 있다. 그 대안으로서 평등한 참종권 확보를 통한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 종단의 직선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종도가 직선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종도의 화합과 종무에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종단이 크게 활로를 열어갈 수 있으며 참여도가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종도들은 지금까지 직선제에 대해서 참여해 본 일이 없었으므로 직선제에 참여할 경우 종도로서의 자긍심과 권리를 찾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므로 종단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이 탄탄하게 마련될 것이다.

지금까지 몇몇 지도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외쳐도 우리종단은 사설사암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설사암의 경우는 사실상 총무원의 통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자 하는 우리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서원을 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참여도, 관심도가 100% 상승될 수 있으므로 종단 발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노태우씨가 대통령 후보시절 민주화를 직선제로 수용해서 우리나라 민주화가 크게 시작이 되었고 나라는 그동안 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

▲ 3월 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스님들이 대은스님의 발제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
우리 종단도 지금까지는 몇몇 지도자의 통치력으로 이렇게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 우리 태고종은 사설사암이 대부분인데, 지난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불법유시로 절에서 다 나오셨을 때는 분규 1세대로서 참으로 뭉치는 힘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2세대, 3세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1세대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현재 종도들에게는 애종심이 너무 결여돼 있는 듯 보인다.

그러므로 종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에는 법과 제도가 확실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중에서 총무원장 선거를 지금까지 하던 방식을 바꾸어 전종도가 참여하는 직선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직선제를 제안하는 이유

첫째, 대중공의의 현대적 실현으로서의 종도의 참종권 확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현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종단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종단의 대표자 선출로 종단 대표성 강화와 민주적 절차 확립 및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종단 구성원의 참여로 계파정치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직접적인 의사반영이 가능한 선거제도의 실현이 가능하다.
넷째, 현행 간선제보다 강화된 대표성을 기반으로 총무원장은 정치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각종 종책을 구현함에 있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도 종도의 대표자로서의 총무원장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전 종도라 해도 입산 3~5년까지는 선거권을 주기가 수행 이력상 어려운 점도 있으니 그런 점도 감안해서 수행 5년 이상 되신 종도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종단이 화합적으로 옛날에 누리던 전통종단의 위상을 다시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종단의 힘으로 직선제 선거를 원만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 이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의 선거도 전국적인 선거를 각 선거구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했듯이 우리도 교구별이나 지역별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총무원장만 직선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중앙종회의원, 교구종무원장, 또 지방중앙종회의원 선거 등도 종도들의 직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사실 분담금, 의무금 내는 문제만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내주어야 종단에 원동력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지 않고, 내 주십시오 내 주십시오 이렇게 강권하다시피 하는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이 민주화된 직선제가 아닐까 한다.
또 직선제로 당선된 총무원장은 그만큼 힘이 실리기 때문에 소신껏 종무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평가하기를 우리 종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슬아슬하다고 가슴 아프게 안타깝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지혜를 모아 총무원장 선거가 직선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대은스님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1961년 득도수계. 중앙연수원장 • 인천교구종무원장 • 제 12대 13대 중앙종회의원, 중앙포교원장 등 역임. 현재 해동불교대학장, 제 14대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