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종단 세입 세출 결산 15억6898만원 원안대로 통과

▲ 지행스님(서울남부교구) 등 4명의 보선의원들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설운스님)는 4월 7일 한국불교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 128차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2016년도 종단 세입 세출 결산 15억6898만4192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초미의 관심을 모은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56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45명이 참석해 성원된 제 128회 임시종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의원선서, 의원점명(성원보고), 종정예하 선시(宣示) 낭독(원로회의 의장 덕화스님 대독), 개회사(중앙종회의장 설운스님), 종무보고, 총무원장 종무방침 연술, 전(前) 회의록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청봉스님.
안건상정에 들어가자 종회의장 설운스님은 긴급 안건으로 재적의원 31명이 연서해 발의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했다. 긴급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에 대한 토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번 종회가 결산종회이니만큼 기존 안건을 먼저 통과시키고 마지막으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건을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대두되면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토의는 마지막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총무원 종무행정 감사보고(안) △2016년도 종단 세입, 세출 결산(안) △총무원 종무위원 법해스님 임명 동의(안) △원로회의 의원 청봉스님 선출(안) △호법원 사무처장 일운스님 임명동의(안) △중앙종회 사무처장 법정스님 임명동의(안) 등이 차례로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마지막 순서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토론에 부쳐졌다. 종회의장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된데 대해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 ‘선거인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헌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이어지다가 결국 무기명 비밀투표에 들어갔다.

▲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은 장시간의 논의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표결에는 재적종회의원 56명 가운데 45명이 참여해 찬성 27표, 반대 18표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은 무산됐다. 종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6명의 과반인 2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제 129회 임시중앙종회 일정을 논의할 종회 법사분과위원회가 4월 24일, 상임분과위원회가 5월 11일 열릴 예정으로 있어 차기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직선제를 위한 종헌 개정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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