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1일 제정공포, 2017년 6월 7일 개정

 '총무원장 선거 관련 규칙'

2013년 6월 11일 제정공포,  2017년 6월 7일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관례와 예규에 대해 명백하게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조(총무원장 선거법 제2조 관련)
총무원장 선거법 행사의 보장에 선거인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 3조(총무원장 선거법 제3조 관련)
1. 총무원장선거법 제3조의 각급 종무기관 중에서 특별히 다음의 종무기관 임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중앙종회 의장, 부의장
② 총무원 원장, 부원장, 부장
③ 호법원 원장, 부원장, 호법위원
④ 초심원 원장, 부원장, 초심위원
⑤ 종정예경실장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⑦ 교구 종무원장(5대 본산 주지)
2. 규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 4조(총무원장 선거법 제4조 관련)
1. 본산급 5대 사찰(봉원사, 선암사, 청련사, 법륜사, 백련사)의 경우 선거일 기준 전년도분(이전 년도 포함) 사찰분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본산급 주지 및 해당 사찰 소속 중앙종회의원의 선거권은 상실된다.
2. 종무원장 혹은 본산급 사찰 주지직의 궐위로 인해 선출된 종무원장 직무대행 및 주지 직무대행은 선거권을 부여한다.
3. 사고교구종무원(본산급 사찰)의 경우 총무원에서 주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해당 교구 주지 총회를 소집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4.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거법 제4조 관련 중앙종회의원 및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장(본산급 주지)은 당해연도 승려의무금(사찰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이 상실된다.

제 5조(총무원장선거법 제6조 관련)
1. 총무원장의 피선거권은 총무원장 입후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총무원장 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조(총무원장선거법 제8조 관련)
총무원장 선거일자에 대한 사항은 종단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7조(총무원장선거법 제9조 관련)
1. 총무원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에 의해 게재된 후보등록 마감일 오후 6시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총무원 총무부에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선거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① 총무원장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② 총무원장 입후보자 이력서(소정양식)
③ 선거운동원 명부(소정 양식)
④ 종책 공약 서류 및 파일(A4 용지 3매 이하)
⑤ 선거공보물 자료 및 파일(팜플렛) 디자인 양식(6p 이하)
-1p:후보자 포스터
-2p~6p:후보자 주요 이력, 인사말씀, 종책 공약 사항
2. 총무원장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과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탁금 5천만원을 지정된 통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된 기탁금은 선거공영관리에 사용되며 잔여금은 종단에 귀속된다.(기탁금은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3. 총무원장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원 명부에 운동원 7인을 지정하고 이 가운데 투표와 개표를 참관하는 참관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총무원에 협조를 얻어 피선거권의 해당유무를 심사한다.
5.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경우 선거인단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 8조(총무원장선거법 제10조 관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마감 다음날 후보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후보자 기호를 추첨한다.
2. 선거 후보자는 선거인단에게 배포할 선거포스터, 선거 종책자료를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총무원 총무부는 이를 인쇄하여 선거인단에게 배포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후보자간의 정견발표회를 주관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입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 개최 시 해당 지역에 인접한 교구 종무원의 협조를 얻어 공개토론회를 도울 선거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

제 9조(총무원장선거법 제11조 관련)
1. 후보자는 종단 기관지에 한하여 선거 종책을 알리는 홍보를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게재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거 종책 등을 담은 홍보물 등을 발송할 경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기호추첨일 익일부터 선거일 전일(前日)까지로 한다.

제 10조(총무원장선거법 제12조 관련)
1. 총무원장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정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시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① 금품 및 물품 제공(불전, 헌금, 숙박, 여비, 식사, 향응제공, 기타비용도 금품수수로 본다.)
② 당선 후 종단 공직 임명약속 또는 금품 기부 약속
③ 구두나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및 인신공격
④ 대중을 모아 지지를 유도하거나 세몰이를 하는 행위
⑤ 투표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⑥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제 11조(총무원장선거법 제14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총무원 총무부는 작성된 선거인 명부에 따라 선거 투표일자 및 선거통지서가 발송되었음을 문자로 통보하도록 한다.

제 12조(총무원장선거법 제15조 관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정된 선거 시간에 선거관리위원 및 각 후보자별 투•개표참관인과 함께 부정선거가 없도록 선거를 관리한다.
2. 각급 종무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13조(총무원장선거법 제16조 관련)
1. 선거인단은 선거 투표통지서 및 승려증(주민등록증)을 선거사무요원에게 제시하여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후보 1인을 날인한 후 2회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투입한다.
2. 선거인단은 투표장에서 정숙을 유지하여야 하며, 총무원장 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선거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즉시 부정투표행위로 간주되어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 14조(총무원장선거법 제17조 관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에 투표장소를 지정하며, 지정된 투표장소에 선거일 하루 전까지 기표소 및 투표함을 설치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입후보자 선거운동원과 함께 선거투표 및 개표시설에 문제가 없음을 함께 점검한다.

제 15조(총무원장선거법 제20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관련 자료 일체(공문, 선거포스터, 선거공보물 등)를 기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조(총무원장선거법 제21조 제22조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별 개표참관인과 함께 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개표요원은 각 후보별 투표용지를 개표하여 아래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되지 않은 투표 용지
② 기표 도장이 다른 것
③ 총무원장 선거법 제21조에서 지정한 무효처리 투표용지

제 17조(총무원장선거법 제23조 제24조 관련)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발표하며 이를 종단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 및 불교계 언론에 공표한다.
2. 별도의 선거 이상 사유(선거 부정행위, 사회법 제소)가 발견되지 않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에게 7일 이내에 당선증을 발급토록 한다.

제 18조(총무원장선거법 제26조 관련)
당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들어날 경우 당선을 무효처리하고 선거를 재실시 한다.
① 피선거권이 없는 자가 총무원장에 되었을 때
② 당선자가 총무원장 선거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제 19조(총무원장선거법 제27조 관련)
총무원장 선거관련규칙 위반 및 총무원장 선거법 제12조를 위반한 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종단 사법부의 심리를 거쳐 징계처리토록 한다.

제 20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 1조(공포) 이 규정은 총무원장이 공포한다.
제 2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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